'주기적 감사인 지정' 공익법인, 이달 14일까지 국세청에 기초자료 제출

2022.03.08 09:03:03

5월2일까지 예정통지 의견제출, 5월16일까지 지정감사인 확정통지 

 

총자산가액 1천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들은 오는 14일까지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2개 사업연도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제도다.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올해는 약 24개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제도가 첫 시행되는 2022사업연도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과 관련(12월말 결산법인 기준), 지정대상 공익법인은 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기초자료는 총자산가액, 최근 4년 감사인 선임방법, 2021사업연도 감사인 등의 자료를 말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정기초자료가 제출되면 국세청은 다음달 18일까지 해당 공익법인에 지정감사인 예정통지를 하며, 이에 대해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예정통지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국세청은 5월16일까지 지정감사인 확정통지를 공익법인에 하며, 이후 5월30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감사인 지정순서는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으로 이뤄진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