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부가세⋅법인세 신고납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체납자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울진⋅삼척 중소기업은 세정지원 최대 2년까지
산불 피해 납세자, 연말까지 세무조사 중단
국세청은 강원 울진⋅삼척⋅강릉⋅동해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번 산불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납세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