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증여세 명백히 잘못 부과땐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환급해 줘야"

2022.03.04 16:42:57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 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천554㎡)를 증여받으면서 실수로 토지 전부(7천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천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결정한 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해 과세관청이 증여세 환급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