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자들, 제약사·은행 '취업가능' 판정

2022.03.04 09:00:16

정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출신들이 모두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2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국세청 6급으로 퇴직한 A씨(변호사)는 우리은행에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판정이다.

 

7급으로 퇴직한 B씨는 한영회계법인 번역사로, 6급 퇴직자 C씨는 (주)동승 재경팀장으로 ‘취업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내 세무서장 출신 D씨도 안국약품 감사로의 취업에 대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이번 취업심사에서 금감원 고위직 출신들도 법무법인과 금융회사 취업에 대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9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이중 7건에 대해 '취업제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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