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보험금 압류 소급해제 후 재압류해 50만원 추심

2022.03.02 13:44:01

국민권익위원회 “압류의 소급해제는 압류 무효”

 

체납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소급해 압류를 해제한 후 다시 압류해 국세 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2일 나왔다.

 

A세무서장은 지난 2000~2002년까지 세금을 체납한 B씨의 보험금채권을 2010년경 압류했다.

 

이후 2017년 보험금채권을 돈으로 받아내지 않고 ‘장기간 압류했다’는 이유로 압류일자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했다. A세무서장은 다음해인 2018년 동일한 보험금채권을 다시 압류한 후 2021년 보험금채권 50여만원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다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며, 통상적으로 압류해제 후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B씨는 “A세무서장이 보험금채권을 압류일자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한 것 자체는 통상적인 경우에서 벗어나 무효”라며 “국세징수권은 2002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2018년에 보험금 채권을 압류한 것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에 대한 압류로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세무서장이 2010년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이후 추심 등 강제징수 절차 없이 2017년에 최초 압류일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한 것은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소급해 상실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한 보험금채권을 2018년에 압류했더라도 2010년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2018년 전에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세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