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까지 2주간…심판원 직원 20% 가까이 코로나 확진
조세심판원이 이달 11일까지 심판관회의를 긴급 휴정한다.
지난달 중순부터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긴급처방이다.
지난달 28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심판원 직원은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기준 심판원 종사직원이 117명(현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달새 전체 인원의 20% 가까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셈이다.
조세심판원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심판원 업무 특성상 의견진술이 열리는 심판관회의는 물론, 회의 개최 이전에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및 과세관청 관계자와의 대면접촉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세심판원 또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를 의식해 지난달 21일부터 심판관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했으나, 2월 하순들어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결국 일주일만인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심판관회의를 휴정키로 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이 자칫 민원인들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기에 긴급하게 심판관회의를 2주간 중단하게 됐다”며, “이 기간 동안 필수인력을 제외하곤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