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투잡하는 직장인인데…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되나요?

2022.03.02 12:00:00

반기별 신청대상,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

사업소득 있으면 5월 정기신청때 신청…무실적땐  선택 신청 가능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6월말에 함께 지급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문답 사례(Q&A)다. 

 

-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손택스 △ARS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ARS)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다. 

 

손택스는 모바일 안내문, 우편안내문 QR코드,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작년 상반기 신청방법 선택비율은 ARS가 54.4%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손택스 27.9%, 홈택스 6.5%, 신청도움서비스 11.1%였다. 

 

-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

 

-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만 신청안내문을 보냈나?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란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반기)를 클릭한 후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가?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

"아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올해 6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작년까지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했으며, 9월 정산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다. 올해부터는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올해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환수가 발생되는 경우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

"①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소득세로 납부 고지 순서에 의해 환수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구 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대상자

(상반기분)2021년 1.월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2021년 7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기간

(상반기분) ’21.9.1.9.15.

(하반기분) ’22.3.1.3.15.

’22.5.1.5.31.

지급 시기

(상반기분) ’21.12월말

(하반기분·정산) ’22.06월말

’22.9월말

지급 금액

(상반기분)2021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하반기분·정산)2022년 6월 추가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의 100%

(사례)장려금 산정액이 100원인 경우

(2021.12월말 상반기분) 35만원 지급

(2022. 6월말 하반기분·정산) 65만원 지급

(2022년 9월말)

100원 지급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함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2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으며, 2022년 6월에 요건을 심사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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