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5년간 3천558억 체납세금 징수…건강보험료 분야 확대로 788억
법무부·행안부 협의 거쳐 지방행정제제·부과금도 비자 발급 제한과 연계 추진
문재인정부에서 외국인들의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3천55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효과에 힘입어 건강보험료 체납분야까지 확대한 결과, 최근 1년여간 788억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금·사회보험료 비자발급 연계 조치가 높은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 연말 기준으로 3천55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해 체납된 국세·관세·지방세를 자진납부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5월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안산·시흥지역내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첫 시범운영했다.
이후 2017년 5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세·관세체납자로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관세로 체납대상을 넓힌 2017년 5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3천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과정에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했다.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같은 획기적인 징수 효율화 방안은 2018년 기획재정부 예산 성과 사례집에 수록된데 이어, 같은 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비자연장 제한대상을 세금 체납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납분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새롭게 시행했으며, 올 연말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 연장시 세금 체납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연계한데 이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까지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