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관세사법 개정·시행…‘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관세청, 관세사 징계수위 '등록 취소'까지 강화 검토
국회, 명의대여로 불법취득한 이익 몰수·추징법안 상정

“올해를 불법 리베이트 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이 24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에서 관세사들의 확고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했다.
박창언 회장은 개식사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통관질서를 왜곡하는 고질병으로, 관세사와 물류업체간 ‘갑을문화’의 한 형태로 수출입 물류 단계별로 뿌리 깊게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사법 개정·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척결해 관세사의 위상과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이) 결실을 맞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는 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세사업계의 발전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저해하며 부정·부패의 근원인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는 선포문을 낭독했다.

지난달 6일 개정 시행된 관세사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를 모두 처벌토록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계기로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해 위반 관세사의 징계수위를 최고 등록취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명의대여를 통해 관세사 업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의대여 등으로 불법 취득한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법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
관세사회는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지 않는 관세사 회원들을 관세사회 또는 관세청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