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혁신기업도 관세청 세정지원 받는다

2022.02.23 10:43:16

지원대상에 뉴딜기업,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새싹기업 추가

최대 1년간 관세납부 유예…'부가세 납부유예' 활성화

세정지원 희망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 부여 

 

최대 1년까지 관세납부 유예 혜택과 함께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관세 세정지원 대상에 한국판 뉴딜기업 등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20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기업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을 한층 넓힌 것이 특징이다.

 

 

올해 신규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기업군에 △한국판 뉴딜 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들 대상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원대상 업체는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한다. 전년도 매출액 가운데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급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하며,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이번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기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방안을 더욱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 수출입기업

상 세 내 역

확인 기관

성장 기업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10조 의거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및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8조 의거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등

환경부,

중기부 등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 153 의거

기술혁신형(메인비즈), 경영혁신형(이노비즈)지정 기업

중기부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해당 제조기업

중기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8-122호 의거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산업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

관세청

성실 인증기업

관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최근 3)

관세청

일자리 유지

창출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기업

* 21년 수입액 기준 : 1천만불미만 1%이상, 5천만불이하 2%이상, 1억불 이하 3%이상(청년근로자 1인당 1.5명으로 산정)

관세청

일자리 유지 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관세청

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중소기업)

∙ 「고용노동부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스타트업 기업

새싹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에 의거 확인된 기업

중기부

수출 기업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기업

관세청

부가세 납부유예 조건 해당기업

국세청

코로나

피해 기업

코로나 피해 중소 기업

19년 대비 21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등

관세청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요건 해당 기업

관세청,

고용노동부

위기 산업·

재난지역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

산업부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안부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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