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에 뉴딜기업,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새싹기업 추가
최대 1년간 관세납부 유예…'부가세 납부유예' 활성화
세정지원 희망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 부여
최대 1년까지 관세납부 유예 혜택과 함께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관세 세정지원 대상에 한국판 뉴딜기업 등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20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기업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을 한층 넓힌 것이 특징이다.

올해 신규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기업군에 △한국판 뉴딜 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들 대상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원대상 업체는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한다. 전년도 매출액 가운데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급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하며,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이번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기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방안을 더욱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 수출입기업
상 세 내 역 |
확인 기관 |
|
新성장 기업 |
①한국판 뉴딜 중소기업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 의거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및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 의거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등 |
환경부, 중기부 등 |
②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제15조3 의거 기술혁신형(메인비즈), 경영혁신형(이노비즈)지정 기업 |
중기부 |
|
③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해당 제조기업 |
중기부 |
|
④ 뿌리기술 전문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8-122호 의거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
산업부 |
|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 |
관세청 |
|
성실 인증기업 |
||
② 관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최근 3년) |
관세청 |
|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
① 일자리 창출 기업 ∙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 기업 * ’21년 수입액 기준 : 1천만불미만 1%이상, 5천만불이하 2%이상, 1억불 이하 3%이상(청년근로자 1인당 1.5명으로 산정) |
관세청 |
② 일자리 유지 기업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관세청 |
|
③ 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중소기업) ∙ 「고용노동부」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
|
스타트업 기업 |
① 새싹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의거 확인된 기업 |
중기부 |
수출 기업 |
①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기업 |
관세청 |
② 부가세 납부유예 조건 해당기업 |
국세청 |
|
코로나 피해 기업 |
① 코로나 피해 중소 기업 ∙ ’19년 대비 ’21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등 |
관세청 |
사회적 기업 |
①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요건 해당 기업 |
관세청, 고용노동부 |
위기 산업· 재난지역 기업 |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 |
②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 |
산업부 |
|
③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행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