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세무서-부평구, 계양세무서-계양구, 남동세무서-남동구
4월22일 개청하는 동안산세무서(중부청), 계양세무서(인천청), 부산강서세무서(부산청)의 관할구역이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3개 세무서 신설로 관할구역이 조정됐다. 동안산세무서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계양세무서 신설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세무서의 관할구역도 조금씩 바뀌었다.
인천세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을 관할하며, 북인천세무서에서 이름이 바뀐 부평세무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관할구역으로 뒀다.
계양세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인천세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남인천세무서에서 이름이 바뀐 남동세무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수세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관할하게 됐다.
부산강서세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관할구역으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