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 관리대상에 오를 유튜버는 몇명이나 될까?

2022.02.17 11:46:59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뒷광고 여부·후원계좌 수집 분석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도 탈세혐의 거래 분석

온라인 플랫폼 신종업종 검증 위해 지방청별 모니터링 전담반 가동

 

 

국세청이 올해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호황업종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예고했다.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묘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확정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등 주요 신고 때면 관련 사업자들에게 꼼꼼히 분석한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광고・후원금이나 전문 중고품 판매사업자(리셀러) 수입 등 세세한 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신고안내자료는 국세청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외환자료 수집을 통해 얻은 것들이다.

 

외환자료 수집 때에는 외국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한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온라인 플랫폼 신종호황 업종 사업자 세무조사 때,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국 과세당국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숙박공유 사업자의 명단·지급액과 같은 핵심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온라인 기반 업종의 호황에 따라 사전 신고안내 규모도 매년 늘리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의 안내문을 보내는 온라인 신종업종 사업자는 2019년 900여명에서 2020년 3천여명, 2021년 1만4천여명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디지털경제 호황에 힘입어 관련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의 세원관리 대상자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올해에도 국세청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해외 플랫폼 회사로부터 수취한 외환자료와 가족관계 자료까지 연계 분석해 신고 전에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형태와 수익분배 구조가 복잡·다난해지는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탈세행위가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점은 변수다.

 

국세청은 이를 반영해 지방국세청별로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인적사항·뒷광고 여부·후원계좌 등을 수집해 분석할 예정이며,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소득의 신고누락 행위 및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소득은닉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 탈세혐의 거래자료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세정가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온라인 기반 신종호황 업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국세청 세무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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