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업무 각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
국세청, 기부금단체 ‘지정추천→의무이행 점검→지정취소’ 통합관리
의무이행 여부 검증 후 11월말까지 기재부에 지정취소 요청…기재부 연말 취소 공고

올해부터 기부금단체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업무가 각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기부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검증이 착수된다.
이와 관련,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사항으로는 △결산서류 공시 △각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 등 총 11가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마다 해당 의무이행 여부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기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지정취소되거나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종전까지는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점검을 18개 정부부처와 243개 지자체에서 각각 수행해 왔으나, 올해부터 국세청으로 전격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의무이행 점검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추천 등을 담당하게 되며,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제출한 기부금단체 추천 및 취소명단을 공고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업무와 관련해 올해 4월 공익법인의 보고서가 제출되면, 검증시스템을 정비한 후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검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단체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업무가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검증시스템을 강화 중에 있다”며 “오는 7월부터는 기부금단체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으로, 의무이행 미준수 등 지정취소 사유가 적발될 경우 오는 11월말까지 기재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게 된다.
또한 기재부는 국세청의 지정취소 요청에 대해 12월말 지정취소 공고를 통해 기부금단체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