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방해 다국적기업에 '전산망 접근 자료확보' 초강수

2022.02.16 11:56:17

다국적 기업 등 세무조사때 "증빙이 해외본사에 있어서…" 비협조 일관

과세처분 이후 조세불복에선 태세 전환…유리한 해외본사 자료 속속 제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 착수…서버·ERP 접속해 자료확보 해외사례·근거 검토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 협조 거부 행위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전산망에 접속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등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는 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태가 일반적이다.

 

“본사가 해외에 있어 자료를 제출하려면 장시간이 걸린다”거나, “관련 거래증빙이 해외 본사에 있어 제출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같은 세무조사 비협조 행태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등에 업고 이뤄지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지연시키고 일시보관 조사를 방해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행위에 대해 국세청도 대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기업이 자료제출을 기피 또는 지연시키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세전문가가 세금 포탈에 공모·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조사요원이 직접 해외 출장을 통해 현지확인을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한정된 조사기간과 인력 탓에 매번 해외 현지확인조사를 동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국적기업 등 외국기업 세무조사가 가장 많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당근과 채찍을 수반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자료제출에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는 현장조사기간을 단축해 주고 조사도 조기종결하는 등 메리트를 부여하는 반면,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와 함께 포렌식 조사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 한 관계자는 “국제거래조사는 자료수집에 조사의 성패가 달렸는데, 모회사가 국외에 있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며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를 내고 말지’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외국계기업의 비협조적인 자료제출 행태는 조세불복 과정에 접어들면 거짓말처럼 태세전환이 이뤄진다.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에선 해외본사 자료를 속속 제출하는 등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데 활용하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해외본사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을 다시금 판단받을 수 있어서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불복과정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복절차에선 자료의 적정성 보다는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따지므로 외국계기업이 이를 사실상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 비협조 또는 거부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과태료 부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사협력의무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 비협조 정도에 따라 서버 등 납세자의 전산망에 접근해 납세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나 해외국가의 사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기업이 조사받는 태도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 ERP(전사적자원관리) 등 납세자의 전산망에 접근해 납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최근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비협조⋅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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