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화물 면세범위 확대…4인 가족 기준 2개→6개

2022.02.15 11:32:29

서울세관, 올해부터 달라진 이사물품 통관제도 안내

TV 등 3개월 이상 사용한 가구·가전제품 면세반입 기준 상향

전동킥보드도 과세대상 제외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 거주를 위해 반입하는 이사물품의 면세반입 기준이 올해부터 상향 조정돼 시행 중이다.

 

일례로 입국전 3개월 이상 사용한 가구나 가전제품 등 가정용품의 반입 인정 수량이 4인가족을 기준으로 기존 2개에서 6개로 상향조정된다.

 

내구성 가정용품의 범위로는 단기간내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가구·가전제품 등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지칭하며, 잡화나 의류용품 등 개인용품은 내구성 가정용품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지정된 자전거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등도 필수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세관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의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이사물품 통관제도를 안내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지난해 국내 반입된 이사물품의 약 80%를 처리하는 등 이사화물 주요 통관지 세관이다.

 

서울세관은 이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관희망일 전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 통관일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카드·계좌이체 혼용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이사물품의 통관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또는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02-510-1185~9)에 문의하면 된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이사화물 개정으로 면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사자가 편리하게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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