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공세 속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어떻게 개선됐나?

2022.02.14 08:21:52

지난해 조세소송 패소율(금액) 23.5%…전년 대비 7.2%p 감소

관리자참여·소송담당자 집중도 높인 결과…올핸 맞춤형 고액·중요 소송 대응시스템 구축

단심제 조세심판서도 유의미한 인용률 하락 예고…심판전문대리인 활용 위해 예산 증액

국세청 '승소시 성과보상 확실하게…패소시 부실대응 밝혀지면 면책대상 제외'

 

 

국세청의 고질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고액 조세소송 대응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례해 단심제로 운영되는 조세심판에서도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기각·각하)하는 결정이 높아지는 등 국세청의 송무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조세소송 가운데 금액 기준 패소율이 23.5%를 기록하는 등 2020년 30.7%에 비해 무려 7.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7년간(2015~2021년) 국세청의 조세소송 금액 패소율에서 지난 2016년 16.4%, 2019년 20.2%에 이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2020년에 기록한 금액 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최근 7년간(2015~2021년) 가장 높은 30.7%를 기록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고액소송의 경우 패소율은 연평균 30%, 가장 높을 때는 50%를 넘어서는 등 고액사건을 대리하는 대형로펌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여 국세청의 소송대응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다.

 

이처럼 조세소송에서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지 못하자 국세청의 과세정당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세청의 소송대응 역량에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으나 하반기 들어 고액소송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여 나감에 따라 한해 전체 금액 패소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귀결됐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를 전후로 공개된 국세청의 지난해 6월 금액 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30.9%까지 치솟아,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패소율을 기록했던 2020년 한해 패소율 30.7%마저 경신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상·하반기를 합친 2021년 한해 전체 패소율은 전년 대비 7.2%p 급감한 23.5%를 기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소송 처리 건수는 1천341건(2조1천636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은 149건이다.

 

고액소송에 유독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적도 개선돼, 금액 기준 소송패소액이 5천87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도 8천383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소송에서 중요도별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소송수행 과정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소송 건별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액소송에 대한 관리자 참여와 소송담당자의 노력을 집중시킨 결과 금액 패소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갈수록 소송사건이 고액화되고 있으며, 지능적인 역외탈세 및 세금회피 시도 등 고난이도 소송사례 또한 늘고 있어 녹록지 않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송 난이도가 오르고 고액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고난이도 사건에 대해서는 표준형 소송모델을 개발한데 이어 고액·중요 소송의 경우 맞춤형 소송관리 체계를 도입해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각 쟁점별로 소송사건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해 국세청 승소로 귀결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승소사건을 수행한 직원에게는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확실한 보상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단심제로 운영되는 조세심판에서도 국세청의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기각’결정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조세심판통계에 따르면, 내국세 총 처리건수는 8천612건으로 이 가운데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인용률(재조사포함)은 31.4%에 달했으나, 한해 뒤인 2021년 들어 인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통계는 조세심판통계연보가 발표되는 3~4월경에 확정되나, 각 지방청별로 잠정 집계한 심판 결과 전년보다는 유의미한 인용률 하락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심판과정에서 원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심판대응 Q&A 작성’, ‘심판관회의 사전리허설 제도화’, ‘심판전문 대리인풀 구축’ 등 다각적으로 심판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같은 심판대응 역량 강화 노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외부적으로는 심판대리인 예산으로 올해 12억원을 증액하는 등 심판행정에 전문성 높은 인력을 중요 사건별로 배정하고, 내부적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기각으로 이끈 수행자를 심판지식인으로 선정해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쟁점 다수사건 등 파급효과가 큰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본·지방청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논리 개발부터 과세근거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일체화된 대응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특히 심판사건을 기각으로 이끈 직원에겐 확실한 성과평가를 부여하되, 원처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실대응한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아 심판과정에서 인용된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품질평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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