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S 6천억원대 환급승소 원심 파기 환송

2022.02.11 11:00:04

삼성전자가 MS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관건

1·2심, 'MS 특허권 국내 등록 없어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 판결

대법원, ‘특허권 사용료엔 저작권·노하우·영업상 비밀 담겨'…동수원세무서 주장 재심리 인정

 

마이크로소프(MS)가 국세청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6천억원대의 법인세 경정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달 10일 MS와 자회사인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소송에서 MS 측의 손을 들어준 1·2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재심리토록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기반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 운영을 위해 MS와 특허권 사용료 계약을 체결 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간동안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의 대가는 4조3천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6천500여억원이다.

 

반면 MS측은 삼성전자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특허권의 경우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기에 이에 대한 사용료 또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2016년 6월 기존 원천징수액 6천500여억원 가운데 6천300여억원을 경정청구했다.

 

MS측은 동수원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결정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구했으나, 조세심판원측이 기각하자 다시금 조세소송에 착수했다.

 

1·2심에선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기에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송청구액 대부분을 환급토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MS 특허권 사용료에는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노하우·영업상의 비밀 등에 관한 사용대가가 포함돼 있음을 주장한 동수세무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은 동수원세무서의 주장을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본 1·2심 판결을 뒤집고, 동수원세무서의 주장을 재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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