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등 e스포츠구단 운영하면 세제혜택

2022.02.09 15:08: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에 e스포츠 12개 종목 추가

본사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시 사업용자산 범위·투자금액 계산방법 규정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시 과세특례되는 대상종목에 ‘리그오브레전드’ 등 이(e)스포츠 12개 종목이 새롭게 추가되며, 특례 대상 운동종목이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육상과 역도 등 57개 종목이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새롭게 규정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과 근무인원이 각각 10억원 이상 및 20명 이상으로 조특법시행령이 개정된 가운데, 투자대상과 투자금액 계산방법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시됐다.

 

이에 따르면,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차량 등 포함)’,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규정된다.

 

투자금액 계산방법도 명확히 해, 투자금액 산입기간 동안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차감하게 되며, 투자금액 산입기간은 본사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과세연도까지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액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규정도 보완해, 기업소득 차감항목인 법인세액의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명확히 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10%’로 명시했다.

 

이번 법인세액 규정 보완은 기업소득 환류여력을 반영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다.

 

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에 퇴직연금 부담금 및 퇴직연금계좌 납부 부담금이 새롭게 추가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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