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2022.02.09 15:18:00

(1)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신설(종부칙 §44)

 

 

< 시행령 개정내용(§4) >

 

 

 

주택건설사업자 *이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ㅇ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를 위한 제출 서류 신설(종부칙 §45)

 

 

< 시행령 개정내용(§4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2년 또는 3**주택 수에서 제외

 

*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 수도권·특별자치시(·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2, 그 외 지역: 3

 

ㅇ 주택 수 제외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고시 제출 필요 서류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서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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