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직위로 바뀐 '조세심판원 지방세심판부 심판조사관' 공모

2022.02.08 12:08:33

국무조정실, 오는 11일까지 원서 접수…민간인 응시인력 부족시 일주일 연장

임용예정직위, 지방세 심판조사관…현재 8심판부 17조사관 공석 

 

조세심판원 지방세심판부 심판조사관(과장급) 직위가 공모직위로 전환된데 이어, 이달 11일까지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모직위로 지정된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직위에 대해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임용 예정인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은 서기관 직급으로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 수집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격 가운데 필수요건으로는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 두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경력요건으로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그간 내국세 심판부에서 과장급 공모직위를 지정·운영해 왔으나, 이번에는 공모직위를 지방세 심판부로 전환·지정해 공모했으며, 현재 조세심판원 8심판부 17조사관이 공석 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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