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사업자 중심으로 면제·축소 운영
코로나 방역상황 봐가며 정상화할 듯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세무조사와 함께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줄여 왔으나, 회복 중인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올해에는 소폭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고내용확인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나 탈루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과정이다. 통상 신고 전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안내한 사항을 신고에 실제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줄여 운영했다.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내용확인 건수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감축기조를 유지해 지난 2019년 약 8천건 정도를 실시했다.
이후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한 6천400여건의 신고내용확인(부가세, 소득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이 악화하자 전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4천400여건으로 대폭 줄였다.
코로나 2년째인 지난해에는 당초 세웠던 신고내용확인 건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년보다는 1천여건 늘어난 5천400여건 정도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신고내용확인 방향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확정한 지난달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납세자를 중심으로 검증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을 살피며 조금씩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이나 인원⋅시설 제한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등에 한정해 신고내용확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 운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부가세 신고 등에서 이미 예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전문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등 앱 거래 사업자 등 취약분야에 신고내용확인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20년의 경우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전년 대비 20% 감축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탓에 더 감축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당초 세웠던 감축 목표에 다소 접근했으나 여전히 확인 건수는 당초 목표치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경제여건과 방역상황 등을 반영하고 피해업종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음 달부터 계획을 세워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