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중요 관세소송 발생땐 본청 차원 공동대응
관세청이 조세소송 과정에서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수행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 단계인 행정심판에서도 원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판대리인에게도 포상금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은 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국 세관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의 효과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세관의 쟁송담당자가 소송수행자가 돼 소송을 수행하되, 중요 사건에서는 관세청의 쟁송담당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역량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일선 세관에만 일임하지 않고 본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투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이 복잡한 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가 소송을 보조토록 했으며, 동일쟁점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전담제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수행해 기각 결정(원처분 유지)을 이끌어 낸 경우에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심판 대리인이 기각 결정을 받아낸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절차 방안도 합리화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