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해외 유명브랜드 14종 위조한 5천여점 국내 밀수입 적발
소비자, 재판매 목적으로 짝퉁물품 구입땐 상표법에 따라 처벌
중국 및 홍콩 등지에서 해외유명 상표를 모방한 일명 짝퉁 상품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해 온 수입업체 대표 2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이들이 국내 밀수입한 의류·가방·신발 등 짝퉁상품의 상표만 14종에 달하며, 국내 밀반입해 유통한 물품가액은 시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본부세관은 3일 짝퉁의류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밀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짝퉁 밀수·유통조직이 운영하는 동대문 A시장내 의류도매상가 2곳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유명상표 짝퉁 의류·가방· 신발 등 현품 3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조직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해 짝퉁 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품목을 주문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자가 소비용으로 가장해 국내 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 과정에서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총 11개의 전화번호 및 5곳의 수취지를 이용해 7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년여간 총 5천여점의 의류·가방 등을 밀수입했다.
국내 밀수품 가운데 30% 가량은 중국에서 제작된 A급 짝퉁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입된 짝퉁 의류 등은 이들이 운영하는 동대문 매장 내에서 속칭 ‘보세의류’인 상표 없는 정상의류 사이에 샘플로 일부 진열했으며, 단골손님들이 찾아와 짝퉁 의류 샘플을 보고 구입을 원하는 제품을 정해 배송을 요청하면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해 주는 방식으로 다량 판매하거나, 모바일 의류도매 앱을 통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유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7건(시가 274억원 상당)의 짝퉁의류 등의 밀수·유통사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약 12%가 동대문 소재 상가를 통해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범 짝퉁물품 유통지역 대상으로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짝퉁물품은 밀수조직과 연계돼 있고, 소비자라 할지라도 재판매 목적이라면 짝퉁물품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상표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