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직구로 오일·목욕소금 샀는데 처벌?…'대마'성분 확인해야

2021.11.15 10:56:18

인천본부세관은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등 미국의 대규모 할인 판매기간에 대비해 이달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7주간 대마류 밀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은 대마 합법화 지역이 많아 세일기간 동안 대마류 광고와 할인 폭이 늘어나면, 여행자 또는 해외직구를 통한 대마류 밀수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

 

인천세관은 대마류는 대마초와 대마수지(해시시)뿐 아니라 오일, 젤리, 초콜릿,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므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이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를 의미하는 문구나 표시가 있는지 세심히 살펴 의도치 않게 대마류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HEMP’, ‘Cannabis’, ‘CBD’(Cannabidiol), ‘CBN’(Cannabinol), ‘THC’ (Tetrahydrocannabinol), 대마잎 모양 그림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인천세관은 설사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모르고 합법적으로 구매했어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세관에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지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이나 의료용품을 선물받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세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대마류 밀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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