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서 번 돈, 韓 '이중과세' 확대…'국외소득 면세방식' 도입해야"

2021.10.14 14:28:41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미·독·영·일 등 OECD 국가 대부분 ‘국외소득 면세방식’ 채택

외국납부세액·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범위 모호…명확화 필요

복잡한 국가별 한도 방산 계산…기업혼란 가중·행정 비효율 문제 

 

미국, 독일, 영국, 미국 등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배당소득의 자국환류 유도를 위해 '국외소득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대신 국외소득면세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외소득면세방식은 국내 기업의 국외 배당수익에 대해 면세하는 제도다. 국외 배당소득을 들여올 때 세부담이 없어 배당소득의 자국환류 유도 및 자국의 기업·자본 유출 방지효과가 있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온라인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공제한도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조세정책·세무실무 등 2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자는 우선 국외소득면세제도의 도입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공제한도 내에서 차감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38개국 중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31개국은 ‘국외소득면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칠레, 멕시코 등 7개 국 뿐이다.

 

발표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관련, 국외원천소득·외국납부세액·직간접 대응비용 개념이 불확실하고, 지속적 공제 제한으로 국제적 이중과세 금액이 크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국별 한도 계산시 타 국가에 결손금 배부, 대응비용에 해당하는 공제한도 초과분 이월배제 비효율성과 수동적 소득에 대한 직간접 비용 배부, 복잡한 국별한도 계산 등 효율성 측면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기금은 2015년 3조9천500억원을 정점으로 2016년 3조200억원, 2017년 2조6천500억원, 2014년 2조8천억원, 2019년 2조1천500억원으로 지속 하락세다.

 

발표자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이 해외에서 고정사업장, 해외자회사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세율국가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일부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저세율국가에 해외자회사나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발표자는 향후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저세율국가 선호도가 줄어들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 등의 도입에 따른 조속한 국내 세법 개정방향 마련도 촉구했다. 디지털세(필라 1)는 다국적기업의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이면 정상이익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그 시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일정부분 과세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과세실무는 고정사업장 없이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 규정의 위반으로 보거나,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한 세액임에도 국내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세무실무 측면 개선방안으로는 △국외원천소득 개념·외국납부세액 범위·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개념 명확화 △이월공제 배제 외국납부세액 규정 삭제 △일관성 있는 국별 한도 계산방식 등 6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국외원천소득은 해외 사업으로 인해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무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적자가 되면 당기에는 한도가 없어 공제받지 못하지만 이월배제되는 직·간접 대응비용 관련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차기로 이월되고 있어 세무신고시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조약에 관련 세목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의 성격에 부합하는 경우 공제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우회소득세,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지 않고 자국에서 일방적으로 과세하는 법인소득세 성격의 세금을 예로 들었다. 다만 상대국에서 부당하게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세관청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관련 납세자의 혼란을 줄여줄 수 있도록 미국의 재무규칙, 영국의 국세청 매뉴얼 등과 같이 구체적인 기본통칙이나 집행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을 배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대해서는 위임입법 위배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응비용으로 인해 공제한도가 줄어 들었음에도 한도초과액의 이월을 배제해 영원히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현행 이월공제 배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별 한도 방식을 유지할 경우 당해 결손금을 타 국가에 배분해 국외원천소득을 차감하는 통산방식을 사용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은 국별한도 방식의 원리와 이론적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국별 한도와 일괄한도 방식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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