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관세청장 "관세사시험 피해자 상고 없이 구제 고민"

2021.10.12 17:32:14

임재현 관세청장이 2019년 관세사 시험 문제 부정출제와 관련 "법원 2심 결과가 나오면 산업인력공단과 최대한 협의해서 (피해 수험생을)  상고 없이 구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관세사 시험 수험생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촉구했다.

 

2019년 6월 치러진 관세사 2차 시험은 출제위원이 특정학원에서 강의했던 문제를 출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주요 문제가 된 과목은 관세평가다. 법원은 총 100점 기준 전체 6문항(50점 1문항, 10점 5문항) 중 총 80점에 해당하는 4문항이 학원 문제와 완전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시험을 봤던 수험생 중 불합격자 28명은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 중 5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8월 인정을 받았으나, 시험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소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2년째 소송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2019년 6월 관세사 2차 시험으로 2년 넘게 억울해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구제조치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관세청이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관련 법률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하나, 9월2일 관세사법 개정안 정부입법엔 빠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사 시험 관련 2심(결과)이 나오면 산업인력공단과 최대한 협의해서 상고 없이 구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기재부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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