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라벨갈이‘ 적발액 5년새 97% 급감

2021.10.12 10:27:13

지난해 관세청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라벨갈이’) 적발금액이 최근 5년새 97%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75억9천500만원에 달하던 농수산물 라벨갈이 적발금액은 지난해 9억1천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일명 ‘라벨갈이’라 불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업자 또는 수입물품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2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관세청의 라벨갈이 적발 품목 중 농산품 적발건수는 총 3천466건 중 612건(17.7%)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총 적발금액은 683억원에 달한다.

 

2005년 이후 농수산물의 라벨갈이 적발 현황은 2015년 195건, 2016년 205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115건, 2018년 24건, 2019년 37건, 2020년 29건, 2021년 7건으로 지속 하락세다.

 

적발금액도 급감했다. 2015년 275억9천500만원, 2016년 199억7천900만원, 2017년 92억8천800만원, 2018년 75억7천500만원, 2019년 27억8천만원, 2020년 9억1천600만원, 2021년 1억8천800만원으로 지속 하락세다.

 

2017년 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결정적 계기다. 관세청은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권과 수사권을 모두 확보하고, 원산지 단속행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운천 의원은 “다만 관세청 수입 농수산물 라벨갈이에 대한 기획단속은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한정돼 있고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의 합동단속은 최근 3년간 6번에 불과하다”며 “농수산물 라벨갈이 방지를 위한 기획단속과 합동단속의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