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춰야"

2021.08.03 09:56:02

국회입법조사처 "상한액 40억원으로 상향·지급률 30%이하로 확대"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1천만원 이상 등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한액은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률도 ‘30% 이하’로 확대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고액·상습체납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징수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했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지급 기준금액 ‘5천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고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률은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 비중이 낮다는 분석이다.

 

끝으로 명단공개 제외규정에는 체납액의 절대금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상 은닉재산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06년 1천100만원에서 2019년 7억원대로 약 7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건수는 46건에서 436건, 징수금액 규모는 6억원에서 75억원으로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금액도 1천100만원에서 8억원대로 불어났고 건당 지급금액은 550만원에서 2천800만원으로 높아졌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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