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는?

2021.07.18 12:00:01

이달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됐다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해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번이므로 미리 준비해 달라고 18일 당부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됐다.”

 

20216월까지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20212분기분(4~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2()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 소득지급 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구분

제출기한

6월까지 소득지급분

8. 2.()까지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업종코드

종전

개정

940908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940920

<분 리>

학습지방문강사

940921

<분 리>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2

<분 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940923

<분 리>

대출모집인

940924

<분 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5

<신 설>

방과후강사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했다면, 7월 이후에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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