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 사업자는 부가세 납기 최대 2년 미뤄준다

2021.07.08 12:00:00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자는 납부기한 1~2년을 연장해 준다. 태풍·산불 등 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납세자들도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중소기업은 최대 2년 연장한다. 

 

또한 최대 9개월 범위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을 실시한다.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이 지역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면 된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1.12.31.

(1년 연장)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조선업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4.5.

’22.4.4.

(전북) 군산시

’18.5.29.

’23.5.28.

(2년 연장)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태풍

’18.10.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태풍

’19.04.06.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질병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