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9월30일까지 신청 접수

2021.07.02 10:45:11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대상 

 

국세청으로부터 1~2년간 세무컨설팅을 받고 일부 세무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기간이 도래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는 국세청이 주기적인 세무컨설팅과 맞춤형 세무정보, 성실신고 검증 및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로, 홈택스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려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납부성실도, 세무조사 결과, 법령 준수성 등을 검토한다.

 

특히 성장가능성이 있는 뉴딜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뿌리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내국법인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외국계 법인은 국제세원담당관실에서 선정 주관할 계획이다.

 

최종 협약체결 여부는 오는 12월10일까지 결정·통보된다. 체결기간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은 1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기업은 2년이다.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세무컨설팅이 제공된다. 연 1회 정기 컨설팅과 함께 필요에 따라 수시 컨설팅이 이뤄진다.

 

또한 희망하는 법인에게는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해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아울러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일괄 관리 ▷컨설팅 답변과 다른 과세처분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신청기간에는 중소기업 173곳이 신청해 이 중 136곳과 컨설팅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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