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기관별 특성 고려한 구체적 업무 처리방안 마련해야"

2021.05.10 13:31:12

국회 입법조사처, 법령간 중복 발생 방지 위해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 정비 필요

이해 충돌상황 공직자 스스로 점검·제거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내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법령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부패 방지 법령상 규정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항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 마련을 꼽았다.

 

올해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 상황 신고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 △직무 유관사항 사적 유용행위 금지 등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제한을 추가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재제를 확대·강화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이 금지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특히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이나 사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 취득·이용토록 한 경우 공직자·제3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재물·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토록 했다.

 

보고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부패의 사후통제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내년 5월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존 부패 방지 법령상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적용범위를 확대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법령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부패 방지 법령상 규정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관여 금지규정 등 유사한 취지의 부패방지 규정들과 적용범위나 제재 강도에 있어서 균형을 재점검하는 노력도 요구했다.

 

아울러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 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안 사전 마련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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