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신고안내…부동산 2만명, 해외주식 2만6천명, 파생상품 7천명

2021.05.06 12:00:00

5만5천명에 모바일·우편 안내…전년 대비 49% 증가 
올해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신고해야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 ‘모두채움’ 활용시 간편하게 신고 '끝'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납세자, 신청시 3개월 이내 납기 연장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 5월 한달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1일마다 미납세액의 0.025%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가 홈택스 및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확정신고 대상 5만5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인원은 전년도 3만7천명에 비해 약 49% 이상 증가했으며, 각 자산별로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2만6천명, 파생상품 7천명이다. 

 

이들은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다.

 

국세청은 이들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올해부터 해당 안내문을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외주식 신고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파생상품의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포털’을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중으로,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또한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잘못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안내하고,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쉬운 신고방법으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과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을 입력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예정신고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준다.

 

 

한편 올해 신고분부터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반영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시 25%’로 변경됨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도 최초로 실시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용 가능하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는 경로도 간소화해, 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통신사PASS, 카카오 등 간편인증은 물론 지문·얼굴인증 등 생체인증으로도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증빙서류 제출도 한결 편리해져,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되며,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에도 손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방소득세 신고 또한 국세청과 행안부와의 전산연계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번만 클릭하면 위택스에 연계돼 지방소득세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편리성과 더불어 납부방법도 더욱 편리해졌다.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시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며 “다만,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을 한층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배제되고,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 또한 배제될 수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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