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2021.05.06 12:00:00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코스피(1%·10억원이상), 코스닥(2%·10억원이상), 코넥스(4%·10억원이상)

소득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장기보유

특별공제

국내국외주식은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

세 율

국내주식: 10%30%

국외주식: 20%(중소기업 주식*10%)

* 외국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

공제감면

조세조약 상 원천지국(소득발생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만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신고납부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국외주식: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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