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포스코건설 1천400만원 과징금

2021.05.06 09:16:25

(주)포스코건설이 최근 5년간 수급사업자 237곳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해 과징금 1천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포스코건설의 부당특약 설정·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2019년 수급사업자 237곳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특약 설정 84건 ▷선급금 지연이자 248만7천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천여만원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천822만원 미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거래를 했다.

 

공정위는 (주)포스코건설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주)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천156만원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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