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신규 공공택지 확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40%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했다.
김 의원은 “거주 또는 사업적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토지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