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물적납세의무 특례…관허사업 제한⋅체납자료 제공 제외

2021.04.27 08:26:1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신탁재산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특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체납으로 수탁자의 다른 신탁재산이나 고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탁자가 특정 수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도 체납한 해당 지방세를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허가⋅인가 등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앞서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했으며,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재산세⋅가산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