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위해 취득한 멸실목적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2021.04.27 07:59:4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목적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중과 제외대상을 신설했으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대상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방⋅안보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징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된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받은 필요경비가 세액감면을 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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