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외식비·빵값도 30% 소득공제"

2021.04.13 13:16:42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처럼 음식점 및 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