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비 내역, 세입자에게도 고지 의무화

2021.03.23 15:11:08

앞으로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은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장부를 의무 작성·보관·공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낸다.

 

법무부는 23일 집합건물 회계감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을 세입자에게 의무 보고하고,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이 관리비 장부를 의무 작성·보관·공개토록 했다.

 

지자체 장은 필요시 건물 관리인에게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 또는 감독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면·전자적 방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성립 간주 의결 정족수는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표준규약은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참조해 각 지역에 맞는 표준규액을 마련·보급하는 체계로 통일성을 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 2월 신설된 집합건물의 회계감사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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