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도 '오전7시~오후10시' 주류 광고 금지…행사후원시 제품광고 안돼

2021.02.23 08:40:2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텔레비전 방송 외에도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하고, 광고 노래 금지 매체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을 확대했다. 행사를 후원할 때 주류제품 광고 금지도 신설했다.

 

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 적용 매체는 텔레비전 방송,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확대했다.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자 명칭 외에 주류제품 광고는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주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 노래를 금지하는 매체는 기존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로 확대됐다.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 뿐만 아니라 간판,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에서도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주류광고 기준의 개정은 매체의 다변화로 인한 주류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류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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