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세무서가 농아인의 민원처리업무를 위해 手話통역사를 배치해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수화통역사들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민원봉사실에서 자원봉사중이다. 아직까지는 이용자가 극히 소수이지만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반 행정관청으로 눈을 돌려보자. 세무관서는 아직까지 농아인에 대한 공식적인 배려가 없는 편이지만 현재 서울시내 16개 구청은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다. 농아인들에게 세무관서보다는 병원이나 구청이 민원 빈도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작은 배려가 아쉽다.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작년말에 개정돼 올해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편의 제공을 해야 할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의 구체적인 대상은 7월말이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세무관서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상에 속할지 앞으로 정해질 문제겠지만 이에 앞서 국세청도 채비를 갖춰야 할 일이다. 어찌됐든 강동세무서가 한발 앞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편의증진법의 규정대로 논하자면 매주 정해놓고 장애인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보다는 수화통역사 등을 상시 배치하거나 또는 언제든지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소한 청각·언어장애인의 방문 예약시스템이라도 갖춰 놓아서 언제든지 세무상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소액의 세금도 소중하 듯 적은 이용자라 할지라도 배려해 주는게 감동세정의 하나이겠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3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3만6천여개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선 세무관서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 경제시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서민들을 위해서도 여러가지 편의시책에 발벗고 나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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