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수납창구에서 카드만 받는다

2020.12.31 10:01:16

내년 1월1일부터 세무서 수납창구가 카드수납기를 활용한 무인수납창구로 전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는 현금수납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납세자가 카드수납기를 직접 이용하는 신용카드 등 카드수납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단, 신용카드 납부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들고, 납부 후 취소가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외에도 PC(홈택스), 모바일(홈택스 앱),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등을 통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 납부방법

납부 수단

주요 내용

PC

(홈택스 )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납부(카카오 삼성· 네이버페이,페이코, 앱카드)

* 납부시간은 07:00 23:30

모바일

(홈택스 App)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납부(카카오 삼성· 네이버페이,페이코 , 앱카드)

* 납부시간은 07:00 23:30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납부(카카오 삼성· 네이버페이,페이코 , 앱카드)

* 납부시간은 00:30 23:30

금융

기관

 

수납

창구

현금 납부

계좌이체 납부

국세계좌, 가상계좌 납부

ATM

(분할납부

불가)

신용카드 납부

국세계좌, 가상계좌 납부

* 납부시간은 00:30 23:30(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

공과금

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기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납부

국세계좌,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세무서

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신용카드납부는 납부대행수수료 부담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납부 후 취소 불가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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