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낚시성' 부동산매물 8천830건 적발…402건에 과태료

2020.12.07 11:54:32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매물을 확인했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그로부터 얼마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부동산 가격, 면적 등을 거짓으로 인터넷에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한 후 가격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허위·과장 매물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두달간 인터넷 중개 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하고 8천8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천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천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 조치됐으며,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 통지해 최종검증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규정위반 402건 가운데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위탁을 받아 실시됐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8월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를 살폈다.

 

신고건수는 첫달 1만280건에 비해 둘째달은 8천979건으로 41.2% 줄었다. 접수창구별로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는 1만3천773건. 둘째달 7천489건이,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는 첫달 1천507건, 둘째달 1천490건이 접수됐다. 여기에는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이 8월21일부터  시행된 만큼 첫달(8월21일~9월20일)은 계도기간으로 하여 시정, 광고중단조치토록 했다.  이후 한달간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히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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