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해도 통관 막힐 수 있다"

2020.10.26 09:16:25

홍익표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수입한 물품 등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체납자의 통관단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확대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국세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통관보류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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