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4개 항만공사, 인지세 떠넘기기 '갑질'

2020.10.20 12:03:04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세금을 떠넘긴 ‘갑질’ 사례가 나왔다.

 

20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인천·부산·울산 항만공사는 최근 5년간 인지세 99.7%를 계약 상대방이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전체 인지세의 97.8%인 3천521만원을, 인천·부산·울산 등 3곳은 인지세 전액에 해당하는 2억3천499만원을 계약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및 인지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시 계약상대방과 함께 인지세를 내야 한다. 상호협의에 따라 인지세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전액을 부담케 한 것은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그간 인지세를 고객에게 전액 부담시켜온 금융권도 지난 2011년부터 은행·고객이 절반씩 인지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4개 항만공사는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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