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로 6조8천억 추징하고도 포상금은 1%도 안돼

2020.10.13 10:26:47

서일준 의원 "추징세액 대비 지급액은 0.9% 그쳐…지급기준 조정해야"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5~2019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가 100명당 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탈세제보 건수 9만6천74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1천905건으로 1.97%에 그쳤다.

 

같은 기간 탈세제보를 통해 추징된 세액은 6조7천920억원이나 포상금 지급액은 609억7천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0.9%에 불과했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3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은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신고건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나, 여전히 포상금 수급에 대한 기대가 낮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활성화하고, 악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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