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로 대출신청·계좌 개설 간편하게

2020.09.02 15:19:34

행안부-6개 은행,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MOU 체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 하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6곳과 금융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행안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전자증명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 측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해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절차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은행 역시 신청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을 단축해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A은행의 경우 지난해 증빙서류 출력 및 보관비용에 들인 연 약 1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금융기관 외에도 SKT, KT 등 통신사 및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플랫폼 등과도 연계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 거래, 취업 신청, 통신요금 할인 등 생활밀접 서비스에 필요한 증명서부터 전자증명서 전환을 추진해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화해 無대면·無방문·無서류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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