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8일까지 모두 지급 완료한 가운데,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안내-신청-상담-지급’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이다.
먼저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 상담인력을 늘려 신속한 상담에 주력했다. 전용콜센터는 서울청 등 7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됐는데, 각 지방청별로 상담인력을 두배 가량 늘렸다.
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대행신청을 도입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한 신청은 국세청이 보내준 안내문에 적혀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 13자리만 입력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한편,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기능을 추가해 편리하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기에 한국은행과 협의해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500만건으로 확대하는 등 장려금 지급시스템이 개선된 것도 한몫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올 3월 신청분은 지급기한이 7월20일이었으나 6월10⋅15⋅19일 지급했으며, 5월 신청분은 지급기한이 10월1일까지였으나 8월19⋅24⋅28일로 앞당겨 지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미수령 장려금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우편⋅전화 안내 이외에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 안내문 발송 방식을 도입⋅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