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정기지급일보다 5개월 가량 지급시차를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정기지급일보다 지급시차가 평균 157일 단축됐다.
반기지급일은 상반기분의 경우 지난해 12월18일, 하반기분은 올해 6월10일이었으며, 이는 정기지급일(1차분 8월19일)보다 각각 245일, 70일 단축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도입됐다. 2019년 1~6월(상반기) 소득분은 그 해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받고, 2019년 7~12월(하반기) 소득분은 2020년 3월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는 식이다. 그리고 8월에 정산을 거친다.
작년 소득분에 대한 반기지급은 ▷상반기 96만 가구 4천207억원 ▷하반기 133만 가구 5천962억원 ▷정산 135만 가구 8천800억원으로 총 169만 가구에 1조8천969억원이 지급됐다.
상⋅하반기분 지급액을 합한 가구당 연간 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은 112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정산 때에는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지급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고 밝혔다.
과다지급액은 사후 관리되며 향후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 이외의 모든 불이익을 유예된다.